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지방세에 대한 감면 제도 중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지방세규정이 있어 이번기회에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자경농민의 감면규정에 있어 자경농민이라 함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② 후계농업인 ③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소재지 시·군 및 그와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소재지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제주의 경우는 4개 시·군이 연접해 있으므로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제주도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외의 지역에 한한다.

감면범위는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원래의 취득세액은 4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50%를 경감한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경농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으려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전·답·과수원은 3만㎡이내, 목장용지는 25만㎡이내의 면적에 대하여 감면되며 초과부분이 있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와 2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는 농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 2년 이상은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경농업 시설물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경농업시설물이라 함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매각하는 등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농지의 취득 등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감면혜택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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