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로 3만3617대에 20억3100만원을 오는 9일자로 일제히 부과 고지한다.

지방교육세 4억5900만원이 병합고지됨에 따라 총 부과세액은 24억90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1분기 3만3331대 19억9600만원보다 차량대수는 286대 증가했으며 부과세액은 3500만원(1.8%)이 증가한 것이다.

북군은 지난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받고 있었던 산타모, 카니발 등의 7~10인승 레저용 차량들이 승용자동차의 세율(올해부터는 승용.승합 차액의 66%적용)을 적용받으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군이 이번에 고지한 1기분 자동체는 승용자동차가 1만4310대에 12억4000만원, 레저용 차량을 포함한 승합자동차가 6272대에 4억1500만원, 화물자동차 등이 1만3035대에 3억7600만원이다.

한편 북군지역 자동차제 체납액은 5월말 현재 8억2300만원으로 북군 전체 체납액 35억여원의 23%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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