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법인 등 9곳을 적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35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소 신고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 세액은 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지방세 과소 신고 5곳, 부동산 취득 후의 고유목적 미사용 3곳, 중과세 대상 1곳 등이다. 이에 따라 금명간 추징 세액을 최종 확정하고 7월초에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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