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있으나 항상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고충이 인정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첫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둘째 과세쟁점자문위원제도가 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법령해석사항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납세자 본인이 조사기간 조사종결일 전까지 접수하면 내부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자문안을 의결한다.

△법에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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