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령이 7일 공포됨으로써 이를 제주감귤 가격 안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서 전면 개정된 농안법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 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거리현상등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격파동을 겪고 있는 제주감귤의 경우도 이러한 법령을 충분히 활용, 간벌등 생산조정과 출하조정 등에 따른 손실을 농안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 현경대의원(제주시)는 제주감귤 가격안정을 위해 개정 농안법을 적극 활용해 감귤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한을 제주도지사에 발송하는 한편 “ 개정 농안법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자신의 총선공약대로 농안법의 재개정 또는 감귤특별법의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안법 시행령(제8·9조)은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그 한도내에서 농안기금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러한 규정에 걸맞는 체제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진행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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