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인 873명 대상 7월1일부터 맞춤형 수발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영이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북제주군은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일반노인 873명으로부터 수발인정 신청을 접수받아 기능·욕구조사에 의한 등급판정절차를 거쳐 중증질환(1∼3등급)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수발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시범사업에 따른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80%) 및 이용자 부담(20%)이다. 현재 요양필요노인이 실비요양 시설에 입소하려면 월 43만7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7월부터는 월 20만원만 부담하면 돼 중증질환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2008년 6월30일까지 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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