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토지조성 조례 폐지...제도적 장치 필요

남제주군이 관광 개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관광개발 토지조성 조례’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되면서 제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군은 지난 2004년 민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 확보 등을 위해 ‘남제주군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관광개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다.

이 조례는 남원읍 스위스 DCT학교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코지) 개발 등에 포함된 대규모 군유지를 판 비용을 특별 회계로 운영하면서 관광개발 대상 토지를 우선 확보하는 것.

이들 군유지가 매각되면 수백억원의 특별회계가 조성되면서 대규모의 관광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등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의 조례가 폐지되면서 관광개발 조례도 없어진다.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관광 산업 발전의 밑바탕중 하나가 대규모 토지 확보임을 감안하면 관광개발 조례의 운영 사례와 보완점을 파악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관광개발 조례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했다”며 “관광 개발 토지를 집단화시켜 민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의 활성화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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