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인근은 복개 통해 추락막고 도로 확보 필요

   
 
  ▲ 배수로 공사로 오히려 도로의 폭을 좁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120억원이나 투자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제주군은 조천읍 신촌지역이 매년 집중호우때 주변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자 지난 2002년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78억4600만원과 도비 20억9000만원, 군비 20억9000만원 등 120억2600만원을 투자해 신촌리 동수동 일원에 대한 배수로 4.3㎞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신촌리 동수동 일대 일부 주민들은 주택지 앞에 폭 6m, 깊이 3m나 되는 배수로가 설치되면서 인근 길로 통행하는 주민이나 아이들이 추락 등 심각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마을을 지나는 약 300여m 구간에 대해 복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진행되는 배수로 공사구간과 주택지 부근에는 급한 커브기로가 내리막, 좁은 교차로가 있으며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면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공사가 필요하나 배수로 공사로 오히려 도로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 지역근처에 물류센터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차량들이 좁은 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도 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은 하천의 복개행위는 금지행위 사항이다”며 “또한 복개에 따른 사업비 16억8600만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주민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해소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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