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 의견 도외시하고 무단 촬영해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경기도 A 아파트 입주민이 "거주자의 평온한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작사와 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씨는 신청서에서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단으로 촬영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죽음과 공포, 저주의 공간으로 묘사됨으로써 생활에 많은 공포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영화가 계속해서 홍보되고 상영될 경우 입주자들의 불쾌감은 고조되고 재산적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민일보 제휴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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