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리토지진실규명화해위원회 결성 당시 이장 규탄

   
 
   
 
행원목장조합원 자손들과 행원리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발효기간에 조상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빼앗겼다며 행원리토지진실규명화해위원회를 결성, 당시 이장과 농지위원 등을 규탄하고 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마을회관에 모여 행원리 목장 부지 진실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원리목장조합땅은 마을소유가 아니라 조합원 소유여야 하며 미등기 개인 소유의 토지가 불법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981년 농지위원 등이 허위보증서를 발급 50필지 20여만평의 목장땅이 회원13명으로 구성된 행원목장회로 소유권이 부당하게 이전됐으며 목장조합원 자손이 소송을 제기하자 2000년에야 마을회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인 소유의 미등기 토지들도 농지위원의 허위보증서를 통해 농지위원의 형과 동생에게 불법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들 형제들이 불법이전한 개인 소유의 토지는 43필지 9만2446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지를 이전받았던 당사자는 “제주도의 시책에 의해 1969년부터 초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초지조성을 잘해 제주도지사 표창장(70년)과 1등 제주목장 상장(72) 등을 받기도 했다”며 “당시 임야는 거의 쓸모가 없어 땅 주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땅을 정당하게 구입했다”며 매도증명서를 보여줬다.

또 “당시 초지를 조성할 때 군 직원과 면 직원이 잘 개간하는지 감시했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초지를 조성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한 농지위원은 “행원목장은 마을총회에서 마을공동재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을회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노력동원과 자금을 부담해 마을회 소유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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