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중소기업청(청장 오태문)은 30일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달라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확인 신청전 실시하던 혁신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됐다. 벤처투자기관의 범위도 기존 4곳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추가됐다.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잇아 및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조건외에 기보·중진공 등으로부터 사업성평가가 추가됐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사업과 관련, 경영혁신 인프라·경영혁신 활동·경영혁신 성과 등 3개 분야 9개 항목, 29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평가를 받은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INNO-BIZ기업에 대한 지원수준까지 지원된다.

한편 제주지역에 소재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58개(벤처기업 46개, INNO-BIZ 기업 33개중 중복 2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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