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왁스코팅을 놓고 그동안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감귤왁스코팅은 지난 1일부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금지됐다. (다만 수출용 감귤은 예외) 하지만 이 사안은 감귤농가·생산자단체·자치단체 등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수입산 오렌지와 차별화 위해 필요”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은 작부체계 변화는 물론 수익이 좋은 작목으로 생산을 집중시켜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하하는 것만으로 생산자의 역할이 끝나는 시대는 지나고 소비자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감귤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아 온 제주 농업은 무한경쟁시대에 크게 탈바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왁스 등 과일 표면피막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와 농협, 상인 단체별로 왁스코팅제(표면피막제)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수입오렌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왁스코팅’ 사용금지는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돼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으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면피막제는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오렌지와 감귤에 대해서도 표면피막제의 인체 위해에 대한 성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표면피막제 사용시 고임의 노동력과 화염열풍기 등에 소요되는 자재비용 등 경영비 절약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감귤표면에 묻은 피막제를 말리기 위해 화염열풍기를 사용할 때 신선도 문제 및 부패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겉보기만 싱싱하고 보기좋게 하려고 표면피막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주감귤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신선도와 무표면피막제 처리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수입산 오렌지와 차별화시켜야 한다.

끝으로 표면피막제 사용이 금지 되고 있으나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왁스금지에 반해 반사이득을 볼 수 있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도 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감귤 표면피막제 사용 금지는 개인의 이익보다 제주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행돼야 하며, 제도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가들 스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박창규 / 제주농협 차장>

[반대]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 도움”

지난 1일부터 감귤 등 과일에 대한 왁스 등 표면피막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왁스코팅과 관련, 2년 전에도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난지농업연구소 감귤연구센터와 감귤협의회 공동연구사업으로 감귤 왁스코팅에 대해 생산농가, 산지농협, 유통인, 중도매인, 소비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쪽이 안하는 쪽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감귤을 왁스코팅 처리하는데 ㎏당 약 2원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는 감귤의 상품성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감귤 선과·포장 과정에서 표피에 작은 상처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그대로 유통시키면 상처부위에 부패균들이 쉽게 침입해 부패율을 높이게 된다. 이로 인한 시장 중소매인들이 감귤 구입을 꺼리면 가격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소비자들도 신선도가 떨어진 감귤을 선호할 리가 만무하다.

안전성 문제의 경우 감귤에 사용하는 왁스는 식품용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없으며, 미국에서 매년 수입되는 생과오렌지 15만t도 상품성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두 왁스코팅돼 있다.

온주감귤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도 감귤 왁스코팅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왁스코팅을 하는 것은 감귤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인데 사용방법이 서투른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 감귤선과기는 대부분 1970~80년대 제작된 화염열풍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왁스코팅을 할 경우 건조과정에서 높은 열로 건조시킴으로써 품질과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때문에 감귤 선과라인을 화염열풍이 아닌 송풍 건조방식으로 바꿔 상품성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차치도가 계몽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감귤유통 관련 조례 중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많은 변화를 준 부분이 강제착색금지인데 몇년에 걸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통출하 하는 생산 농가들은 피해를 본 바가 많이 있어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지를 꺾고 있는데 또다시 왁스코팅 사용금지로 계통출하 농가가 시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권만 / 남원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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