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3일 발표한 중간브리핑에 의하면 한미 양측은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이행기간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5개 단계로 구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한 “상품 양허안은 섬유와 농업과 함께 8월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2년전 한·칠레 FTA가 체결됐을 때가 생각이 났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였고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었기에 1999년 1차 협상을 진행한 이후 2004년에야 FTA를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간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 추진 결정전에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필자는 여성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저히 우리 국민들만 모르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협상과정이었기에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차 본협상을 진행하는 2006년 오늘. 어쩌면 한-칠레 FTA를 체결했던 2년전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급하게 협상을 추진하려고만 하는 것이 닮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FTA는 한·칠레 FTA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충분한 연구시간조차 가지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지금 정부의 자세에 대해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불법을 자행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간 론스타와 같은 기업사냥꾼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책이 없다. 또 초민족 제약자본의 이윤놀음을 위해 환자들이 싼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자본친화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노동권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도 없다. 농업을 외국기업에 내맡겨 식량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저 자유시장경제논리만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기 되는 모든 비판을 ‘오해’라고 비난만하고 있는 셈이다.

본협상을 체결하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배기가스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선결과제들을 모두 수용한 전무후무한 국제협정의 역사를 남긴 것도 모자라 국민의 90%가 한·미FTA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국민의 절반이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여기고 있음에도 국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금 급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다. FTA는 양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삶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그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김혜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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