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달 25일은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및 기타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매입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요역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나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이어야 한다. 공제세액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5/105)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제도 중 영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앞에서 설명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되고
 ② 간주임대료가 종전 3.6%에서 4.2%로 조정되었고
 ③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0%로 전기보다 25%인하 되었으며
 ④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추가하여 완화되었음.
또한 이번 ‘에위니아’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의 조세   지원제도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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