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냅시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지방세 중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세목으로 나눌 수 있다.

신고납부 세목이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와 사회통념상의 취득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이번기회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본다.


부동산 등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즉 대가가 있는 일반적으로 매매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등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 ․ 등록일 증 앞선일자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금일을 법인 등과의 거래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지급일 보다 등기일이 앞선경우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여기에서 등기일이라 함은 법원등기부서에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말소 등기한 경우에는 비록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 재판에 의거 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 상의 잔금 지급하는 날에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 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일로 보고 있으나,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상에서 간단히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 즉 취득일은 우리사회 통념상에서의 취득일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세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원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정하였다고 보아진다.

 

취득의 시기를 정리한 이유는 앞에서 거론 하였듯이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해당 세무부서와 상담하여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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