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쇄 강도범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여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여만원을 뺏는 등 편의점 4곳에서 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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