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쇄 강도범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여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여만원을 뺏는 등 편의점 4곳에서 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홍석준 기자
sjunhong@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