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레토의 법칙’(pareto줁s law)이라고 한다. 파레토의 법칙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든 기업이든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사회적 합의하에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항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항시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사회통합의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3만7327개 사업체 중에서 1216개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시근로자 6만6205명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는 1775명으로 2.68%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전한 장애인 고용과 자립은 결코 머나먼  꿈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전체 사업체수 대비 장애인 고용 사업체수는 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파레토의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1218개 사업체를 주 우량사업주(고객)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여 그 기업체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의 필요성을 파급·확산시켜 나가게 해야 한다. 파레토 원리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만큼의 가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는 최대한 존중하되 사회적 합의인 장애인 고용의 이행에 대한 불평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입하여 차별화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사업체를 우선 고객으로 관리하고, 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 장애인고용을 촉진 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경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눌음의 장애인복지로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오창식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고용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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