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과 음반 및 음원 수익 배당 받지 못했다"

   
 
   
 
가수 이수영이 소속사 리쿠드엔터테인먼트(곽승훈 대표, 이하 리쿠드)를 상대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일 오후 3시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속 계약금 잔여액 3억원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고, 7집 음반·음원 수익과 저작권 및 초상권 사용료 일체를 배당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수영은 지난 7월 5일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리쿠드에 발송했다. 하지만 기한일(20일)이 지나도록 계약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21일 리쿠드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2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수영 측 김칠준 변호사는 "1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지금까지 리쿠드측 변호사에게 한 번 연락을 받았을 뿐 계약 이행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했다"며 "계약금과 음반 수익금 미지급은 전속자의 직책사유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쿠드에 요구한 11억원은 잔여 계약금 3억원과 7집 음반 판매액 1억5,000만원, 온라인 수익 9,000만원에 위자료 5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노컷뉴스>

전속계약 맺은 2달 뒤부터 신뢰 무너지기 시작

사실 이수영과 리쿠드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4월 16일 전속 계약을 맺은 2달 뒤 부터다.

리쿠드는 전속 계약을 맺을 당시 ▲음반 발매 전까지 전국투어 콘서트를 하지 않을 것 ▲만약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서울공연만 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수영과 상의없이 그해 6월 도브엔터테인먼트와 전국투어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원까지 받았다. 이수영측 주장대로라면 이 사실을 안 것은 8월 10일이다.

결국 그해 10월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이수영의 단독콘서트는 흥행에 실패했고, 계약에 없던 지방 공연을 거부한 이수영은 도브측으로부터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수영 가족 "오죽하면 소송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진 후 만난 이수영 고모 이모씨는 "오죽하면 소송까지 하겠냐"면서 "소송을 벌이면 누구보다 가수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리쿠드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부모를 일찍 여읜 이수영의 최측근으로 이번 소송을 도맡아 진행 중이다.

"콘서트와 녹음을 할 때도 정상적으로 움직을 수 있는 매니저가 없어서 몇 번이나 회사에 전담 매니저를 뽑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이씨는 "결국 앨범이 나오고서야 매니저팀을 구성해 급하게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두고 항간에 떠도는 '이수영이 새로 일할 소속사를 구했다'는 식의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약 누군가 뒤를 봐준다면 그 회사 관계자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지 전면에 나서기 꺼리는 내가 왜 나서겠냐"고 항변했다.

양측 법적 공방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일단 이수영이 리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쿠드와는 2007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앞으로 2장의 정규음반과 CCM 또는 스페셜 앨범 1장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

또 이수영이 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리쿠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분위기다.

지난 1999년 11월 데뷔앨범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발표한 이수영은 '스치듯 안녕', '휠리리', '덩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라라라' 등 숱한 히트곡을 만들며 명실공히 국내 톱 여가수로 올라섰다.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는 주현미 이후 여가수로는 두 번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4년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거머쥐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7년간 몸담은 이가엔터테인먼트(현 팬텀)을 떠나 새로 찾은 소속사 리쿠드엔터테인먼트와 활동 1년 3개월만에 분쟁에 휘말려 가요팬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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