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사)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국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만 및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저가상품 판매경쟁, 계약내용의 일방적 취소·변경, 선택관광, 쇼핑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패키지여행 상품 광고시 여행경비로 최저가격만 표시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이나 기획여행 보증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김모씨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약한후 1인당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불하였다.  여행 출발 당일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다. 여행사에서는 당일 취소에 해당된다며 기지불액의 50%를 공제 후 환불해줌.

현행「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상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란, 첫째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둘째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이다.
 
국외여행을 단순한 여행의 측면보다는 재충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전계획이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명, 일정, 요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 항공사, 호텔, 현지 이동 교통편, 출발·도착시간, 자유시간 포함 여부, 주요 관광지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상품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상품을 비교·선택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여행사의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및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사의 등록여부와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여행계약은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해야 하며, 여행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신문광고, 여행일정표, 계약서,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여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상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여행계획서 및 여행일정을 꼼꼼히 챙겨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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