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9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모두 제주도로 넘겨져 민간개발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작성 과정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제출의 역할을 했고 제주도지사는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제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역할은 논란이 됐던 개발과 보전의 문제, 형식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체계적인 평가 수행,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 환경정책수단이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었다.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조사시기가 짧아 심도 있는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완사항으로 처리돼 통과 되기 때문이다.

묘산봉관광지구의 경우 교래 곶자왈에 이어 한반도 최대 상록활엽수림이며 희귀동식물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주고사리삼 보존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의견을 냈고 문화재청에서도 사업지내에 있는 묘산봉굴을 제외한 다른 동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는 모든 악재를 조건부로 통과시켜버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에 국한돼 평가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업대안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지역내 서로 다른 개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누적 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입지 대안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심의위원회의 책임있는 심의가 전제돼야 한다.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진행의 지연을 우려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버스안에서 날림으로 처리돼 도 자체의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올바른 환경철학과 가치이다. 이것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제주는 개발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채진영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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