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보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참화를 줄이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돼오던 조합예탁금 비과세제도가 그간 5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나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도래되고 있어 농가와 서민금융기관에 막대한 경영부담이 예상되면서 연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중산·서민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시중은행들은 세제혜택을 축소하더라도 금융상품이 많지 않고 이미 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왔기 떄문에 별다른 충격이 없겠지만 제2금융권인 서민금융기관은 큰 타격을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서민들은 비과세예탁금에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납부하면 됐지만 일반예탁금으로 가입시에는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를 합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제도로 인해 도내 농업인은 연간 80억원정도의 세제혜택을 얻어 왔다.

이는 농협외에 수협, 신협, 마을금고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며,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고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들의 경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줬고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도 실질적 도움이 돼 왔다.

농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비과세제도는 반드시 계속 유지돼야 한다. 또한 조세연구원에서 폐지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그간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해왔고 지금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부문과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로써 가입한도 인상 등 현실화와 함께 개선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도래되는 55개 조세감면항목은 현재 재경부에 계류 중으로 8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동제도가 2011년까지 5년 연장돼 농어민 등 소외계층과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김치중 농협제주지역본부 상호금융공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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