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뒤져, 손실보상금 등 정책지원 필수

서귀포항의 물동량이 화순항에도 뒤지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 정책적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항의 화물 취급실적은 42만3000t으로, 성산포항의 39만8000t 보다는 조금 많으나 화순항의 49만9000t 보다는 7만6000t이 모자랐다.

이는 화순항의 경우 연간 하역능력(64만5000t)의 77%를 소화해 내는 것이나 서귀포항은 하역능력(135만9000t)의 31%선에 그치는 것이다.

이처럼 서귀포항의 물동량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에다 선박운항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대의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정기화물선 취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귀포항은 지난 1998년 이후 정기 화물선(여객선) 취항이 끊겼으나 물동량 부족 등으로 화물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과 영세건설업자 등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화물선과 여객선 취항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 손실보전금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해운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취항명령을 내리면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3000t 규모의 정기화물선과 5000t급의 정기여객선 취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도록 해수부에 요구하는 한편 화물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감귤·삼다수·농산물·모래·시멘트·농자재 등의 물동량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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