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충격 완화장치가 없는 규정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만을 피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오토바이 안전모가 아닌 정체 불명의 다양한 헬멧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낸 외국 군인용 헬멧이나 일반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모는 오토바이용 안전모와 달라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충격 완충 장치가 없이 텅 비어 있다.

최근 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모 관통 테스트와 충격 흡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오토바이 안전모가 아닌 경우에는 뇌를 보호할 수가 없어 치명적이라고 한다.

또 여름철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겨울철에 비해 무려 3.5배에 달한다고 한다.

필자는 며칠전 관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현장에 출동한 일이 있다. 그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도 있었지만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던 사고라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면 생명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 안타까웠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지금까지도 안전모 없이 무사히 잘 지내 왔다는 자만심을 갖는 등 안일한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보호해야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안전모도 오토바이 부속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운행하기 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덕수 / 제주경찰서 노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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