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의장 한건현)는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안건중 전문지식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회는 30일 열린 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귀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매년 제1차 정례회의일정을 7월 5일에서 15일로 늦추고,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의때로 하는 내용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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