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동의 '말장난'…지난해 8월 논의 중단 조건 도에 통보

   
 
  ▲국무조정실에서 도에 내려보낸 문건.  
 
국무총리실이 해군본부가 도민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기초조사에 협조토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의중단 발표에 따라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해군측에 올해 6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12일자로 국방부에 통보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조치사항’ 문건은 특히 “제주도가 2006년 7월부터 실시할 해군의 기초조사 실시에 협조한다”고 명시, 해군이 도민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현행 기초조사가 1년전부터 국무총리실 주도로 합의된 사항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지난해 9월1일 해군본부와 제주도에 내려보내면서 “해군은 국가정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임을 고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5억9000만원의 예비비 집행 승인을 받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화순항과 위미항 2곳에 대해 실시할 기초조사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때문에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해군기지
기초조사 중단 요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가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해군의 기조초사를 도민합의가 있을 때까지 잠정 보류토록 해군본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의 조치사항을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7월30일 해군의 기초조사 실시 공문을 받은후 민·관 태스크포스팀 일정에 맞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무조정실의 조치는 작년 8월 논의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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