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설립 및 유족 범위 확대 등 골자

일부 핵심조항에 대한 정부와 여야간 입장 차이로 1년 가까이 심의가 유보돼온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처리했다. 행자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망자·행방불명인·후유장애인이 포함된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인까지 확대했다. 유족 범위에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4·3 중앙위원회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희생자 유해발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 정정이 용이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그러나 4·3정의를 비롯해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나라당 등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강창일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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