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화순 연안항 기본계획 정비용역 방침 제시

해군본부가 도민동의 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초영향조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동의가 없으면 연안항 기본계획에 보안항구(해군기지)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해군본부가 오는 22일 용역업체를 결정, 10월부터 제주해군기지 기초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대답했다.

해군본부는 기초영향조사를 토대로 11월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 오는 2007년 9월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군측의 기초영향 조사는 국가어항인 위미항과 연안항으로 지정된 화순항 2곳에 대해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까지 수립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2일 업체를 선정, 용역에 착수할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화순항에 해군기지 설치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도 지난 2002년 12월 국가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민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유보시켰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해 제주도의 논의중단 발표에 즈음한 6월17일 ‘제주해군기지 및 화순항 기본계획’ 회의를 열고 “해군본부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고 다시 해군기지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며 주민 공감대 중요성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법상 연안항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순 연안항에 보안항구(해군기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동의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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