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이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의식 수준도 나아지지는 못한 것 같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공중도덕 같은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여겨진다.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지 내가 알 바 없다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내 가족, 내 이웃도 같이 이용하는 공유시설이나 자연환경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불편함이 없을까 배려하는 마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예부터 우리 정서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먹던 사탕도 나눠 먹던 시절의 정은 법 없어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훈훈한 인심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생기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이웃사촌’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이제 생활이 예전보다 풍족해지고 삶이 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위법을 해서라도 기득권 쟁탈전을 일삼고, 그 정도에 따라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이웃과의 사이도 예전같지 않아 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주위에서 법을 위반하는데도 자기하고 상관없고, 보복이나 두렵다는 인식은 고쳐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질서, 민생관련, 자연환경 훼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식품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란 틈을 이용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눈 감을게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이제 준법정신이 일상화돼야 한다.

법을 무시해서 자연의 훼손되고 생태계가 죽어 간다면 말이 되겠는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자연재해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준법정신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이 돼야 한다.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강영수 / 우도면 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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