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자위 전체회의 심의 예정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유보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사위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덩달아 4·3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주화
운동 관련법이 원천 무효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 행자위원은 “아직 여야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는 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만큼 개정안의 법사위 회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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