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민박단지나 관광휴양용 상업지로 개발한다는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현장사무실만 있을 뿐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국내 유수의 부동산컨설팅회사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내 2배의 배당을 하겠다”며 부동산상품을 개발,판매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에서도 유원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이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330번지 일대 약20만평을 투자대상지로 제시하며 ‘3년내 2배 배당’또는 ‘개발완료후 택지나 상업지로 환지’를 보장하는 부동산뮤추얼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또 이 임야가 “중문관광단지옆의 색달동에 있다”고 함으로써 마치 단지와 인접해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있으며 “민박단지로 건설할 택지 또는 관광휴양용 상업지로 개발조성후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준농림지역으로 이만한 규모의 임야를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과 제주도의 심의·의결등을 거쳐야 하는 곳이다.또 현행법령상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입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힘들게 돼 있다.

 더욱이 해발 350m이상 높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제주도의 지리정보망(GIS)계획상으로도 산림형질변경이 제한을 받아 민박단지나 상업지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대상지에서 온천이 발견돼 개발중이며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관례상 규제가 풀려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에 온천발견신고를 했으나 확인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나 7월현재까지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또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시추공사를 하는 이외에 택지나 상업지조성을 위한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남은 기간내 사업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회사는 이 상품의 광고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및 부당광고로 제소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현재 재심중이다.

 △부동산뮤추얼펀드:소액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의 펀드.우리나라에서는 도입단계이며 이 회사의 펀드에는 대부분 서울지역의 고객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대경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