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고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 ‘06(9.5%)→ ‘10(10.9%)→ ‘20(15.7%)→ ‘30(24.1%)
  젊은층의 노인부양부담 : ‘05(8명당 노인1명)→ ‘20(5명당 1명)→ ‘40(2명당 1명).
수발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주된 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이다.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적 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이 제도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64살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 보살핀다는 취지로 도입이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난 2.16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이미 제출한바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이 제도에 대한 1차 시범을 시행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8군데로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주시 읍면의 경우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1차 시범사업(2005.7~2006.3)에 이어 현재 2차 시범사업(2006.4~2007.3)을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노인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수발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작 돈을 부담해야 할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8년에는 14%를 돌파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와 의료 등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특히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수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의 사회적 차원의 해결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과제다.<구좌읍 사회복지사 허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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