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광장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29동의 포장마차는 지난 97년 동·서부두 방파제 주변의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제주시와 포장마차 업주들의 합의하에 3년간만 지금의 탑동광장에서 영업을 한 후 떠나도록 했다.
영업기한은 97년9월3일부터 2000년9월2일까지.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철거를 해야한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벌써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포장마차 업주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제주시는 포장마차 철거는 3년전 이미 각서까지 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여부를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장사를 하고 싶다면 오일장에서는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외의 장소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까지 탑동 포장마차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특혜니 뭐니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공공의 장소를 특정인들이 차지하도록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혔다.<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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