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고질적 민원중 하나인 탑동 포장마차가 포장마차 철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탑동광장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29동의 포장마차는 지난 97년 동·서부두 방파제 주변의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제주시와 포장마차 업주들의 합의하에 3년간만 지금의 탑동광장에서 영업을 한 후 떠나도록 했다.

 영업기한은 97년9월3일부터 2000년9월2일까지.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철거를 해야한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벌써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포장마차 업주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제주시는 포장마차 철거는 3년전 이미 각서까지 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여부를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장사를 하고 싶다면 오일장에서는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외의 장소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까지 탑동 포장마차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특혜니 뭐니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공공의 장소를 특정인들이 차지하도록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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