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경품을 내걸고 의약품을 판매해온 제주시 탑동소재 보룡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 통지가 내려졌다.

 제주시보건소는 보룡약국이 약사가 아닌 이를 고용,상담과 조제를 일삼고 경품행사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7일자 19면보도)에 따라 조사를 벌여 경품권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보건소 조사결과,보룡약국은 다조은마을 경품 대축제 응모권을 배포하고 7월1일부터 의사 처장에 의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을 열거,‘미리 구입하세요’란 안내문을 부착,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이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따라 시보건소는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보룡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다.

 시보건소의 관계자는 “비약사를 고용한 상담,약조제 부분에 대해선 현장적발이 필요한 만큼 계속 확인 조사를 벌여나가겠다”며 “위법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