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 설치 초등교 4분의 1불과
안전시설 정문 치중 '모양만 갖추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 어린이들이 등·하교때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사이를 헤매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보호구역도로표시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한다.

제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완료한 학교는 20개교에 그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8개교, 올해 6개교를 계획하고 있다.

일부학교에서는 도로계획확장에 따라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지만 도내 초등학교가 116개교임을 감안한다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4분의1 에 불과하다.

지난 20·21일 제주시내권 학교를 파악한 결과 방호울타리가 형식적으로 학교 정문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도로반사경이나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안된 곳도 부지기수였다.

인화교는 정문에만 방호울타리가 설치됐고, 오른쪽 측면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다.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양쪽을 꽉 메운 불법주차 차량으로 어린이들이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신제주교는 운동장 뒷편이 걸터앉을 만한 낮은 담장이었지만 도로와 분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조차 없었다. 삼양교도 체육관 뒤로 담장이 없었지만 도로와 경계가 없었다.

이외에도 도남교는 방호울타리가 같은 길에 절반만 있고, 도리교는 방호울타리 대신 나무 사이에 나일론 줄을 묶어 놓는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난해만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9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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