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 25일 「쇼킹패밀리」상영회서 강연

호주에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호주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신분등록제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국가신분등록제를 발표하면서 국가신분등록제 제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관리에서 인권보장으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영상미디어센터 1층 예술극장에서 마련한 「쇼킹패밀리」영화 상영회에 참석, ‘호주제, 가족, 그리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주제로 강연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 호적제도는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차별 등 인권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으로 성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가족형태 차별을 들었다.

노 의원은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 신분변동 사항, 가족관계 등의 증명이 가능한 선에서 성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가족형태 차별 등 인권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안)’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가족형태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안)’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소수자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는 가족의 신분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연결번호를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입해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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