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집단폐업과 관련,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당초 제주지역 의료계 간부위주로 조사를 벌인후 나머지 폐업에 참여했던 의사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벌일지,우편 또는 방문 조사를 벌일지 추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계획을 변경,오는 20일까지 집단폐업에 동참한 의원에 대한 내사를 마루리할 것을 4일 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제주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3일 의료계 간부 8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데 이어 5일에는 폐업에 동참했던 나머지 185개 의원 의사 전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폐업에 참여했던 의사들에게 시·군에서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파악한후 의료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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