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4일 양모 피고인(30·남제주군 성산읍)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사람을 치어 달아났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몇차례 구인을 하고 출석통지서를 여러차례 보냈는데도 수회나 재판에 불출석,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께 성산항에서 성산수고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성산읍 오조리 소재 한도교 다리 위에서 쓰러져 있던 이모(34)·김모(34)씨를 치어 각각 2주의 상처를 입하고 달아났다가 불구속 기소됐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