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때 제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옛 북제주군·남제주군 지역인 읍면에 분만할 산부인과가 한곳도 없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상반기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8개의 시·군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곳이며 제주도도 당시 4개 시·군중 2곳(북제주군·남제주군)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추지 않고 단순 진료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야간에 갑작스러운 진통 등에 따른 응급상황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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