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단말기 반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축소됐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은 휴대전화 가입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교체하는 가입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보상기변 금액을 조정했다.

KTF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교체,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이전에 2만원에서 보상해 주던 것을 5000원이 줄어든 1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모든 단말기 모델이 반납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일부 모델에 한정됐다.

LG텔레콤도 지난달부터 단말기를 교체하면 가입자에게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됐다.<장공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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