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우체국 임대수익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주장

최근 문을 닫는 우체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발전을 위해 기꺼이 땅을 내놓았던 기부채납자 가족들이 폐국 후에도 임대수익 등은 마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4일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다음달 3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우체국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편 물량 감소 등으로 폐국될 예정이며 무릉·사계·하도·저청우체국 등이 폐국됐다.

폐국된 우체국들은 수십년전 각 마을 유지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우체국 유치를 위해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폐국 우체국들은 마을 설명회 등을 거쳐 공부방(사계우체국) 등 마을에 필요한 시설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마을 등에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3일 폐국되는 신산우체국은 설명회 등을 거쳐 우체국 업무 가운데 금융업무를 제외해 우편취급소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제주체신청은 개인사업자에 3년 계약에 1년·260만원의 임대료로 우편취급소를 개인사업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를 기부채납했던 고 강모씨(성산읍)의 사위 고모씨(34·제주시 삼도동)는“장사가 안 된다고 구조조정, 기증 받은 부지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을 발전을 위해 부지를 기증한 만큼 임대 수익 등은 마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체신청 관계자는 “우체국이 폐국될 때는 마을 설명회를 거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이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기부채납자가 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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