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훈 수석전문위원 "내용·시기 둘 다 우선으로 할 수 없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양조훈 국무총리실 소속 4·3사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용을 우선할 것이냐 시기를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 전략적 선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4시∼29일 오전 10시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청년회 워크숍에서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은 ‘4·3진상규명과 4·3특별법 개정추이’주제강연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진행과정,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2005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자위 심사소위의 심의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으며, 올 들어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작업은 난산의 과정이라 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지난 9월에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 국회 행자위 대안으로 제시됐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험난한 과정을 설명했다.

행자위가 도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 추가, 4촌 이내로 유족범위 확대,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근거 및 정부기금출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4·3사건 정의 수정 및 국가기념일 추가, 추가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유족 생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에 준한 특례, 배상보상 등이 유보됨으로써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한 개정안’이란 긍정적인 평가와 ‘추가진상조사 등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양 위원은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우리는 내용을 우선할 것이냐, 시기를 우선할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1990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보상법률은 모두 6차례, 시행령은 무려 10차례 개정됐으며, 5·18법률과 의문사특별법은 한해에 각각 3·2차례씩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며 넓은 시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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