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은 세액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가액, 수량,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중 가액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하고 있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엔 부득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나 연부(2년 이상의 계약)취득하는 경우엔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에 있어 취득방법은 대가가 있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유상취득은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부터 취득(국·공유지 등을 구입)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와 공매, 경매에 의한 의득의 경우도 사실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판결에 의한 경우는 민사·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 판결문상에 가액이 나타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나 형사소송에 의하거나 화해·포기·인낙 등은 법원의 쟁송내용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간 양보, 포기, 승낙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나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법인에서 취득한다든지 법인과 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 검증이 이뤄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무상취득인 상속이나 증여, 기부 등에 의한 취득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며 매년 각 물건별로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고시 하고 있다.

참고로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엔 당해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 납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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