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세 부과이후 일부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세금만 늘었다는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지난 7·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세액증가와  동일 건물에 주택·건축물분으로 부과된 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문의가 폭주했다.

종전에는 6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10월에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일부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신설되면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1/2,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분1/2 및 토지(건축물부속토지 및 전, 답, 임야 등 )분이다.

여기서 건축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고 주택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해 연간 총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이는 시·군·구간 과표 현실화로 같은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때 시가가 높은 수도권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시가가 낮은 지방은 세수감소 현상이 발생,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세액증가는 전국공통사항으로 과표인상에 따른 원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연차적으로 인상 적용하게 됨에 따른 세금인상으로 특별자치도의 출범과는 관계없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해 토지 공시지가와 같은 개념의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마련,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직전년도 대비 50%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지난 8월  지방세법을 개정, 상한제를 세분화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 대비 5%, 10%, 50% 차등 상한적용토록 했다.

올해 주택분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55%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일정세율로 부과됐다.

다만 2005년보다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법개정으로 2005년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공시지가의 50%에서 2006년에는 55%로 조정,토지분 재산세가 10% 인상되고 부동산공시가격관련법률에 의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2.6% 상승, 토지의 공시지가가 7.6%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보유과세 개편으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2004년보다 세율 재산세가 14.9% 감소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세금이 다소 인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양술생 / 제주시 세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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