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83건…갑절이상 증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올 3분기 인터넷 콘텐츠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40건)에 비해 갑절(107.5%)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통신 품질에 불만 등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건수가 모두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비용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모씨(제주시)는 A사의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통신서비스업체를 옮기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통해 타사로 이동했다. 하지만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신 품질에도 만족하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통신 시설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밖에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해지, 임대했던 모뎀을 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 경쟁 과열로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시장 혼탁 및 과열경쟁 개선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전담반 구성, 대책회의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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