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좌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21개 전문건설업체가 퇴출됐다.
제주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및 건설공사 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청문절차를 거쳐 2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또 2개 전문건설업체는 자진 등록말소신청을 내 일반건설업 86개를 포함한 도내 건설업체수는 555개에서 532개로 줄게됐다.
도는 이와함께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5000만원에 미달한 9개 전문건설업체에 2∼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잘못했거나 누락한 11개 전문건설업체에는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 - (주)중앙건설산업·정호건설·(주)천수토건·남안건설(주)·삼강건설(주)·대림농공(주)·성우기업(주)·(주)삼백건설·광훈기업사 △기계설비전문건설업 - (주)선우·(주)대흥·신광설비(주)·(주)부창·연안기업(주)·(주)한창건설·신진토건(주)·(주)탑제주·(주)도우건설·(주)건흥건설·(주)네오건축·(주)우선건설. <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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