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8일 발령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8일 주의 예보를 발령했다.

8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민원은 모두 843건으로 하나로 텔레콤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파워콤 172건, 케이블TV사업자(SO) 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신민원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발 사업자들이 판촉을 강화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과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민원처리가 미흡할 때는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전화 1335)로 민원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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