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제주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지난 9월에야 3개의 4·3특별법을 하나로 통합, 국회 행자위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다. 말 그대로 난산의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골격을 갖췄으나 지금껏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다.
행자위가 도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고 4촌 이내로 유족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근거 및 정부기금출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4·3사건의 정의 수정 및 국가기념일 추가, 추가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유족 생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에 준한 특례, 보상 등은 유보됐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이 수준의 개정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990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보상법률이 모두 6차례, 시행령은 무려 10차례 개정된 데서 보듯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4·3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수정·보완해야 할 사안은 당연히 수용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60년 가까이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일부 개정에 그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3특별법 당사자가 호남권이나 영남권이라도 법안 통과를 질질 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무엇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무성의로 일관하지 말고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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