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누구나 첫출발, 첫 만남, 첫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후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는 미성년자에게 악덕판매 상술도 처음에는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며, 피부테스트 제공 등을 빙자하여 승합차로 유인한 뒤에는 외국의 유명상표를 본뜬 화장품세트를 공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은 알게 될 때 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물품대금 고지서가 도착하고, 수시로 영업사원의 독촉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등과 관련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교 동아리 선배를 사칭하거나, 설문조사원을 가장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에 주소나 이름을 수집하여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미성년자들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하였음을 뒤늦게 후회하여 해약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예 문제해결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민법」상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현재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방문판매사원이나 전화권유사원을 통해서 구입한 물품 계약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올해에도 화장품 구입을 비롯해, 교재 무료제공 등 악덕 판매상술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반값에 할인판매 한다고 하여 현금결재만을 요구하다가 물품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잠적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길거리나 교내에서 설문지 작성 등을 핑계로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안내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교재발송과 함께 대금청구서를 우송하여 일방적인 계약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은 무료여부를 확인하며, 사은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이나 반품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적혀있는 계약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품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김형미 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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