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목 어린이보호차 운행 부지기수
1.5배 비싼 보험료·구조변경 부담 등 때문
미, 도로특권 누리면 의무 또한 강력 '교훈'

   
 
  임민철 교수  
 
임민철<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필증을 받고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은 8월말 기준 보육시설 345대, 유치원 101대, 초등학교 23대, 학원 7대 등 476대이다.

이같은 수치는 제주지역에 유치원 114곳, 어린이집 416곳과 수많은 어린이전문학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무등록 어린이보호차량이 운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도 일반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고, 승차정원 감소와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차량크기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구조변경 비용과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1.5배 비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등록 차량을 줄이려면 행정기관엔 통학버스를 구입할 때 세금면제와 구조변경비용보조, 보험할인 등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외국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는 대부분 의무조항으로 돼있다. 미국은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버스 지붕이 버스의 비적재 중량의 1.5배를 감당하게끔 구조변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보호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를 태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특권을 누리는데, 정차한 채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리는 어린이보호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파렴치범으로 간주한다. 법규위반 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호위반은 벌점3점, 뺑소니 5점, 과속 4점, 어린이보호차량 추월 8점을 부과하는 것만 보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보호차량이 정차한 채 승하차시키고 있으면 뒷차량은 물론 옆차로 차량,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들까지도 정차한 채, 출발 할 때까지 대기를 한다.

해마다 통학버스와 관련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앞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실수로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경찰, 어린이 교육,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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