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를 연기해버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로 행자위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가까스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올 정기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자위 전체회의가 다음달 4일 잡혀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법안의 수정과 연계해가며 법사위 회부를 반대한 때문이다. 또 개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더라도 일부 핵심조항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는 등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산너머 산인 형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유가족이나 도민들의 바람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4·3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일부 핵심조항은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운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안이 알맹이가 빠진 채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유가족 등은 후일을 기약하며 조속한 처리만을 촉구해왔는데 국회는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두 번씩이나 공식 사과를 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약속하고 5·31 지방선거 때 제주를 찾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또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모두 정략적 발언에 그친 셈이다.

여야 의원들은 60년 가까이 통한의 세월을 보내온 유족과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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